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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6 09:53
조회
2050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 안내 】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❶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❷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
* (‘23) 100만 원 → (’24년) 120만 원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간신청기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 통장 사본 등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접속
(http://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 → 서비스 찾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 선택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정부 24’ 사이트 접속
(http://www.gov.kr)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생애주기별 서비스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신청하기’ 버튼 선택 → 로그인(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신청
(신청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필요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