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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사업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제공 체계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사업 제공 체계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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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역 내 산부인과 병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모든 임신 여성장애인을 등록하여 필요시 건강관리 수행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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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임신 진단 후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 지역적 여건에 따라 보건소 산모 및 영유아 전문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연계할 경우, 산모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도 가능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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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산전·산후 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원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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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준비 및 임신한 여성 장애인으로 분만 후 6개월까지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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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에게 특화된 당사자, 가족지원프로그램으로 장애유형별,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교육 운영

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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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여성장애인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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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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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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