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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 시기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신체 외부 장애

신체 내부 장애

발달 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절단 장애, 관절 장애, 지체기능 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 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 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조현병, 조현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신체적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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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내부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장애진단 시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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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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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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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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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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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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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심장

호흡기

장루·요루

뇌전증

지적

자폐성

정신

1. 절단 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머티즘분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력 또는 시야결손 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 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1.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2.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1. 투석에 대한 장애진단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 기록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장이식의 장애진단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나. 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